울산광역시(시장 박맹우)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젓갈 및 식용소금 생산가공판매업체, 일본산 수산물 판매유통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젓갈류·식용소금·명태·고등어·갈치·참돔 등 김장 재료 및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단속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판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안전한 수산물 유통과 공급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수산물 원산지 확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