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산물 품질보증제 시행

  • 등록 2003.12.10 18: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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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10일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과 단감 등 친환경 농산물과 청매실, 유자차 등 우수가공식품에 대해 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품질보증제는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농수특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전남도는 이미 영농법인, 개인 등으로부터 친환경 농산물과 지역특산물 40여개 품목을 신청받아 1차 서류심사와 실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서류심사와 실사를 통과한 품목은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통합 상표를 부착하며 각종 홍보와 판촉행사시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각종 시설자금 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권내리 기자/001@fenews.co.kr

푸드투데이 권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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