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법 규정위반"

  • 등록 2013.10.15 19: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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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만 초 기준 벗어난 1800초 신속검사법

 

푸드투데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취재 류재형/김세준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15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시 신속검사법을 마련, 측정시간을 1800초로 하고 있다"며 "이는 만 초를 기준으로 하는 식품 방사능 검사 측정 기준에 한참 못미치는 것으로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도 "시민단체는 현재 식약처가 보유하고 있는 똑같은 측정기기로 만초의 시간을 지키며 20%의 검출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식약처의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출율은 1%다"라며 식약처의 검사 방법을 지적했다. 

 


그러나 박선희 식약처 오염물질과장은 "지금 현재 나오는 수준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혀 문제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강봉한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방사능이 아예 없는 것이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우리나라는 일본과 동일한 수준인 100베크렐로 기준치를 낮춰 검사를 하고 있다"면서 "실제로는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핵종을 검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푸드투데이 류재형.황인선 기자 isho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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