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 제도개선 연구회는 식약청 및 관련 학계, 단체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현실여건에 맞는 법령의 실효성 제고와 현행 제도의 미비점 등을 연구, 개선작업을 하게 된다.
연구회에서는 선진외국의 법령, 제도연구 등을 통하여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현재 법령의 실효성 제고, 법령제도 개선?보완 등을 연구하고 연구 결과로 나온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내리 기자/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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