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시행 준비 분주

  • 등록 2003.11.28 13: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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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관련 협회 등 건기법 관련 교육 활발

건기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일 국무회의 의결만이 남은 건강기능식품법(건기법)은 국무회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기법은 당초 지난 8월 27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복지부에서 별다른 공식 발표 없이 차일피일 건기법 시행을 미뤄왔다. 이에따라 1조 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거대시장이 동결되어 법 제정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하게 되면 이후 시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들은 건기법 시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0월 발족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현재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건강기능식품들에 대한 대처방안도 건기법 시행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법령관련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1일부터 6일까지 보건 복지부와 합동으로 건강기능식품법령관련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서울, 대전, 부산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순회교육은 지방청, 시·도, 시 ·군 ·구의 건강기능식품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제조업자,수입업자, 보건환경연구원등 검가시관소속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자가품질검사, GMP(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규정 등 관련 고시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2004년 1월 29일부터 ‘건강기능식품 전문가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관련업계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은 기수별로 행해지며, 건기법 법령에 대한 이해와 마케팅 전략, 실무에서의 적용 등을 교육한다.

또한 (사)한국식품기술사협회는 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건강기능식품 및 하위법령의 정책방향과 기능성평가방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정책방향 교육과 더불어 건강기능식품의 소재 및 국내외 동향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권내리 기자/001@fenews.co.kr

푸드투데이 권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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