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대표 이정치)이 혁신형 제약사 취소될 경우 리베이트가 이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일 17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제약에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함께 내렸다.
일동제약은 지난 2009년부터 전국 538개 병의원에 16억 8천만 원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암호를 써가며 치밀하게 단속을 피해왔다.
일동제약 광고홍보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혁신형 제약사 취소는 리베이트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다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동제약은 공정거래법 6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혁신형제약사 인증을 취소하는 고시에 따라 취소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일동제약이 혁신형제약사가 취소될 경우 ‘리베이트’ 때문이라는 것.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은 혁신형 제약사 최소는 리베이트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일동제약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 취소의 유력한 후보였던 동아제약, 한미약품, 대화제약을 제치고 일동제약의 리베이트 행위가 취소 기준안에 가장 적합할 것”며, “일동제약의 첫 번째로 탈락하는 제약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일동제약은 2011년에도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큐란정과 사미온정 등 8개 품목의 약값이 4.59% 인하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