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아용식품·특수영양식품·저칼로리식품 표시 규정 개정

  • 등록 2013.06.13 16: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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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유아용식품과 특수용도식품, 저칼로리식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이 지난 11일(현지시각) 유럽의회의 표결을 통과했다.
 

유럽의회에 따르면 EU의 한 조사위원(rapporteur)은 표결 후, "유아와 어린이, 그리고 중환자는 일반인과는 다른 소비자들이며 이들을 위한 식품의 구성 및 표시를 규제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을 만드는 것은 입법자로서의 의무"라고 밝혔다.
 

새로운 표시 규정은 영아용 조제식(infant formula)과 성장기용 조제식(follow-on formula), 가공시리얼제품, 특수의료목적식품, 기타 체중조절용 식사대용품 등의 표시와 구성에 대한 규칙을 간소화하고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 상기 식품에 첨가될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리스트도 포함돼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영아용 조제식과 성장기용 조제식의 표시와 진열, 광고 시에는 영아의 사진이나 해당 제품의 섭취 결과를 '이상화'할 수 있는 그림이나 글귀를 사용할 수 없다. 이는 모유수유에 대한 소비자의 의지를 누그러뜨리지 않기 위함이지만 쉬운 조제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래픽 표시는 허용된다.


새로운 규정의 일부 조항(11조, 16조, 18조, 19조)은 EU 관보에 공포된 날부터 20일 이후에 적용된다.

푸드투데이 이윤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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