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허위광고 의사 면허정지 당연

  • 등록 2013.04.09 14: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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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명인 의료 광고 국민 건강 영향 엄격히 규제

배우 김태희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의사에게 면허자격을 정지한 처분은 적법하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강남의 한 안과병원 의사 엄모(52)씨가 '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엄씨는 연예인을 수술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일반인의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을 줬다"며 "의료 광고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기때문에 허위광고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엄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 등에 방송인 백지연씨와 배우 김태희씨의 사진을 게시해 이들이 라식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벌금 100만원, 과징금 2천700만원을 받았으며 다시 의사 면허자격 정치 처분 2개월을 받자 '처분이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푸드투데이 백설희 기자 chmhee56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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