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강화

  • 등록 2013.04.08 18: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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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로 유입방지 위해 24시간 비상체제 돌입

경남도(도지사 홍준표)는 8일 최근 중국에서 H7N9형 신종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도내 유입 방지을 위한 상시방역대책 추진과 특별방역대책상황실운영을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AI 차단방역을 위해 유입가능 경로별 집중예찰 등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도내 도계ㆍ도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과 가금류 사육농가 등에 방역지도 점검과 전화예찰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 출입차량, 외부인의 출입통제, 축산 관련 시설의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하며 가금사육농장 종사자에 대한 가금류와의 접촉 시 철저한 개인위생 및 소독 등의 안전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산란계 집단 사육지(양산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사육농가를 방문해 발판 소독조 설치, 소독시설 가동, 야생조류 차단막 설치, 폐사축 방치 등 농가준수 사항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무원 1인 10농가 담당제를 실시하며 도내 사육중인 가금류(닭, 오리 메추리, 꿩 등),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재래시장 유통가금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ㆍ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여부에 대하여 감시 체계를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AI, 구제역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하여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특히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가축질병 발생국가의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 여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을 방문하거나 육류 등 축산물을 반입하지 말고 출입국시 반드시 공ㆍ항만 소재 동물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소독해 줄 것”을 당부하며,“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닭ㆍ오리고기, 계란 등의 축산물 섭취로는 감염되지 않으며, 70도 30분, 75도 5분간 열처리를 통해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되기에시장에 유통되는 축산물은 아주 안전하므로 축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AI방역 강화를 위해 올해 37억의 예산을 투입,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제,야생조류 퇴치제 지원사업과 72개 반의 공동방제단을 운영해 도내 조류인플루엔자 유입과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백설희 기자 chmhee56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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