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은 도내에 소재한 기업중 한국산업규격 KSM 1000 바이오산업분류코드의 바이오제품(생물의학, 생물화학, 바이오제품, 바이오환경, 생물소재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에 한하며,지원업체(제품) 선정은 학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2013년 사업신청서 접수는 2.19∼2.28까지 10일간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바이오산업과(220-461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충청북도는 지난해 5개 업체 8개 제품에 바이오마크 사용권을 부여하여 해당제품의 국‧내외 판매량 증가로 업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