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구내식당 " 외부인 영업 불법" 폐지 요구

2014.11.18 09:29:43

소상공인 90% 일반인 식사 허용...안행부에 구내식당 72곳 고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구내식당이 직원 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영업을 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있다며 전국 소상공인들이 단체 행동에 들어갔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회장 오호석)과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소속 회원 4천여 명은 지난 17일 국회의사당과 전국 17개 광역단체, 일부 기초단체에서 집회를 열고 구내식당 폐지를 요구했다.

소비자연맹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만 해도 영등포구청, 서초구청, 마포구청, 용산구청 등 6개 구청이 외부인 식사비율이 30%를 넘어섰다. 

직원이 아닌 외부인들이 지자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식사 값이 비교적 싸기 때문이다. 한 끼 식사에 2천∼3천원이면 충분하다.

이 혜택을 직원 뿐 아니라 일반인이 누리는 사례가 점차 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영등포구청의 경우 직원은 2500원, 일반인은 3500원으로 식사값에 차등을 뒀지만 보통 5천원을 훌쩍 넘기는 외부 식당에 비해서는 값이 싸다.

집회 참가자들은 "식품위생법상 구내식당은 영리활동을 할수 없다며 대기업 계열사가 위탁 운영하는 관광서 구내식당이 직원 뿐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불법영업을 하면서 골목상권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60개 지자체와 관공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외부인 식사를 허용하지 않는 곳은 단 6곳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17일 집회에 앞서 지자체 구내식당 72곳의 불법행위를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



푸드투데이 조아라 기자 ara090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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