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신장질환 등 환자가 발생했다는 정보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접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고바야시 제약이 회수대상으로 발표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5종은 현재 국내 정식 수입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외직접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사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판매 자제를 당부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한 '나이시헬프+콜레스테롤', '낫토키나제 사라사라 골드',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60정(총20일분)(점포 판매용)',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90정(30일분)(통신판매용)',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45정(15일분)(통신판매용)' 등이며, 이를 섭취한 경우 신장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6일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2명 중 1명은 붉은 누룩이 포함된 기능성 표시 식품 '붉은 누룩 콜레스테롤 헬프'를 2021년 4월부터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칼슘 흡수를 돕는 두부", "배변활동에 도움을 주는 선식". 이처럼 일반식품도 기능성 경쟁을 펼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올해부터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일반식품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시행되면서 식품업체들이 잇따라 관련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일반식품은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반식품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약처는 우선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인 홍삼, 인삼, 마늘, 매실추출액, 클로렐라 등 29종을 사용한 식품으로 한정했습니다. 국내 첫 기능성 표시 1호 일반식품은 풀무원의 'PGA플러스 칼슘연두부' 입니다. 이 제품은 체내 칼슘 흡수를 돕는 '폴리감마글루탐산'을 포함했습니다. 기능성 표시 2호도 풀무원의 '발효홍국나또'인데요.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홍국'을 함유한 소스를 넣어 개발한 제품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CJ제일제당은 2019년 론칭한' 밸런스밀'에 기능성 원료를 더해 기능성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