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사무실에서 축산단체와 만나 미허가 축사 적법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축산업계가 안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이하 축단협)는 황교안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축단협 6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자리에서 축단협은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축산환경문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축산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축단협은 또 급속한 축산업 발전에 따른 부작용인 환경 문제에 대해 무조건적인 규제 보다는 생산자와 발맞춰 갈 수 있도록 규제 속도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재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 돼 있는 축산 업무로 인한 행정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했다. 축단협의 요구사항은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중점을 두는 가분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형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제도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이하 축단협)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축단협 6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자리에서 축단협은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축산환경문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축산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습니다. 축단협은 또 급속한 축산업 발전에 따른 부작용인 환경 문제에 대해 무조건적인 규제 보다는 생산자와 발맞춰 갈 수 있도록 규제 속도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현재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 돼 있는 축산 행정 업무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축단협의 요구사항은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중점을 두는 가분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형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제도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 등 6가지 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현행법 제18조제1항제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내년 1월 3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선거 방식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간선제' 방식을 '직선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난 11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직선제는 없던 일로 일단락 됐습니다. 기존의 간선제 방식으로 내년 선거가 치뤄질 계획입니다. 이에 반발한 농민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였습니다.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농협조합장 정명회, 농민의 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어업정책포럼 등 농민단체(이하 직선제촉구연대)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함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법안 보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직선제로의 개편을 주장하는 이유는 간선제 방식이 구시대적인 ‘체육관 선거’라는 것입니다. 현재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조합장 1118명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293명이 참여해 뽑는 간선제 방식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전체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에서 대의원 조합장만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를 두고 소수의 대의원 조합장만 관리하면 되는 현 선거제도로는 농협법에 명시된 ‘전체 회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가 4월 말 기준 2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농가들은 적법화가 가능할지 우려하고 가축분뇨법 제정목적에 맞게 정비, 미허가축사 적법화 시한 연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연장 기한 내에 완료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남은 기간 동안 상당한 진통이 예고 된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허가 축사 대책 방안 토론회에서 축산단체들은 가축분뇨법은 환경오염 방지 목적에 한정하고 축사 등 건축법 영역에서 제외할 것과 규모 미만(3단계) 농가의 이행기간 시정,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축산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홍길 축단협회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가)현재 20%밖에 못했다. 올 9월달이 돼봐야 10%도 올라가기 힘들다"면서 "건축규제를 하는 것이 가축분뇨법의 목표인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지 환경부가 확실히 정립하고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가축분뇨법을 일부 개정해서 환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