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최근 식음료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설탕세'입니다. 음료 속에 첨가된 설탕의 양에 비례해 세금을 내게 한다는 것인데요. 음료는 상당한 양의 설탕이 첨가돼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음료 업계는 당연히 '설탕세' 도입에 반발할 수 밖에 없겠죠. 설탕은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꼽히죠. 이에 정부는 2016년 4월 당류 저감 종합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음료의 당류자율 표시, 저당 표시와 고당류 제품의 경우 어린이.청소년 시설 판매 제한 등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업계 자율에 맞겨져 의료계를 중심으로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 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당류가 들어 있는 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회사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담배에만 걷고 있는 부담금을 당이 첨가된 음료에도 확대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탄산음료, 과채음료, 이온음료, 커피음료 뿐 아니라 유제품도 설탕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100ℓ를 기준으로 최소 1000원부터 최대 2만8000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당 함량이 높을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포도주, 과·채가공품, 건조농산물, 절임식품 등 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41개 식품에 대한 표백제 6종의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내에 유통중인 포도주 10종, 과‧채가공품 10종, 건조채소 10종, 절임류 11종 등 총 41개 제품 내에 포함돼 있는 ▲무수아황산 ▲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산성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등 표백제 6종의 함유량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41종에 포함된 표백제의 평균 함량은 포도주 0.100g/kg, 과채가공품 0.153g/kg, 건조채소 0.020g/kg, 절임류 0.017g/kg 등으로 대부분 기준치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표백제는 식품의 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호흡곤란, 재채기, 두드러기, 구토, 설사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유형에 따라 사용량이 제한‧관리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민들이 먹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전 조사를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