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하루 6시간 붙이기만 하면 체지방을 줄여준다고 광고합니다. 구강 섭취시 보다 성분흡수율이 월등히 높다고도 홍보합니다. 최근 다이어트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다이어트 패치'입니다. 의약품처럼 광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불법 의약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몸에 붙이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며 다이어트 패치 불법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한 무허가 4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불법으로 판매한 패치는 무려 390만장. 금액으로는 69억원 상당에 이릅니다. 불법으로 제조된 다이어트 패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됐습니다. A업체는 의약품 수입업·제조업 허가 없이 2018년 9월부터 2021년 3월경까지 미국에서 두루마리 형태의 ‘패치랩 슬립패치’ 등 4.2톤을 수입해 패치형 불법 의약품을 제조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3개 업체에 484만장을 판매했습니다. B, C, D 3개 업체는 484만장 중 390만장(69억 3천만원 상당)을 ‘다이어트’와 ‘피로회복’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자사 누리집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고 보관 중인 94만장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 등 판매금지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1000만 개를 포장갈이 수법으로 시중에 불법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9일 서울시 양천구 소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약사법'을 위반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해 2020년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하여 402만 개를 유통·판매했고 600만 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에 있다.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으며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했다.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늘어나는 가운데 인터넷을 중심으로 관련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전문의약품을 조합하여 복용하는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현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도 166건이었던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2019년 348건으로 2배 이상, 금액 규모는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적발 건수에 비해 식약처가 수사의뢰를 한 건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0.53%에 불과한 수사의뢰건수는 그마저도 감소해 2019년 0.03%, 2020년 상반기 0.04%에 그쳤다. 2015년 대비 2019년 불법 광고 적발 건수가 66% 증가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식약처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처리한 사건 역시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에 비해 매우 적다. 2019년부터 2020년 스테로이드제와 관련된 불법 판매광고 적발 및 차단 조치 건수는 5477건인데 비해 같은 기간 검찰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하자 이 틈을 타 불법으로 손 소독제를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해 시가 91억원 상당을 제조해 유통.판매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에도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해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무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해 2020년 2월 5일경부터 2020년 4월 16일경까지 손 소독제 612만5200개, 시가 91억 원 상당을 제조해 404만2175개를 유통·판매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하여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 소독제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