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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신고 연 6천건인데…5년간 실형은 29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동물학대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됐지만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학대 신고가 매년 수천 건 씩 발생하는 가운데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4,601명이었다. 이 가운데 기소된 인원은 2,076명으로 기소율은 45,1%였다. 같은 기간 법원의 1심 처벌 현황을 보면 총 416명 가운데 벌금형이 2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은 29명, 징역형 집행유예는 76명, 벌금형 집행유예는 25명이었다. 실형 선고 인원은 5년간 29명, 연평균 5.8명에 불과했다. 법원 1심 처벌 인원 중 실형 비중도 7.0%에 그쳤으며, 벌금형이 68.8%를 차지했다. 동물학대 관련 신고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2021년 5,491건에서 2022년 6,594건, 2023년 7,245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4년 6,332건, 2025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