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휴가철과 추석 연휴, 핼러윈 시즌을 앞두고 케타민 등 마약류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에 나선다. 공항·항만과 클럽·유흥주점, 의료기관, 다크웹·SNS 등 마약류가 유입·유통되는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방향은 지난 24일 대검찰청 주관으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 수사·단속·정보 실무분과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단속 기간은 해외여행과 유흥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8월 휴가철과 국내외 이동이 집중되는 9월 추석 연휴 전후, 클럽 이용객이 늘어나는 10월 핼러윈 시즌을 연속적으로 포괄하도록 정했다. 최근 마약류 사범이 매년 2만 명을 웃도는 가운데 20·30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약류 사범은 2023년 2만7611명에서 2024년 2만3022명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2만3403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특히 국내 반입량과 압수량이 급증한 케타민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하수 시료를 분석한 결과 메트암페타민과 합성칸나비노이드, 케타민, 코카인 등 불법 마약류 31종이 검출됐다. 특히 ‘합성대마’로 불리는 합성칸나비노이드 계열이 21종으로 가장 많았고, 할로윈 기간 유흥시설 인근에서는 코카인과 엑스터시 등 이른바 ‘클럽 마약류’도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하수처리장과 상위배수분구, 인구밀집지역에서 채취한 하수 시료를 분석한 ‘2025년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수사와 단속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국 하수 시료에 남아 있는 마약류 성분의 종류와 양을 분석해 왔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채수 지점과 방법을 개선하고 분석 대상 마약류를 기존 15종에서 243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표준물질 없이 미지의 화학구조를 탐지하는 비표적 분석도 병행했다. 조사 지점은 전국 17개 시·도의 하수처리장 34곳과 서울·인천·전남광주 등 3개 도시의 상위배수분구 16곳, 할로윈 기간 유흥시설 인근 인구밀집지역 10곳이다. 기존에는 자동채수기를 이용해 1시간 간격으로 24시간 시료를 채취했지만, 지난해부터는 불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수원을 비롯해 인천·김포 등에서도 이른바 ‘마약 좀비 의심’ 영상이 잇따라 확산되며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과 범죄기법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과 범죄기법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류 제조·유통·투약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SNS·텔레그램·다크웹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마약 거래 정보의 유통과 확산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 삭제·차단 조치 역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인지한 이후에야 가능한 사후적 대응에 머물러 있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마약 거래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 속에서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은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학술 연구 또는 제품 개발의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승인을 받았으면서도 부실하게 관리한 대학교, 사전승인 절차 위반 및 보고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 등 13곳의 관계자 1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건들은 지난해 마약류수출입업자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정기감시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마취제인 프로포폴 등의 공급량·재고량 차이가 나는 상위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에서 확인된 '마약류관리법' 위반업체(연구기관 포함)를 올해 초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마약류수사팀에 수사 의뢰해 시작됐다. 수사 결과 마약류는 학술 연구 목적인 경우에도 마약류 취급내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나, 3개 대학교에서 마취제인 케타민, 동물용 마취제 조레틸 등을 취급하면서 식약처장에게 구입·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실제 사용량과 다르게 보고 하는 등 취급자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또한, A연구소, B제약회사 등 4곳의 연구원 등 6명은 대마 등 마약류를 다른 취급자에게 양도하거나 예외적으로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식약처장에게 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