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3일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의무를 두고 있는 현행 제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 신속한 처분을 제고하고, 매수 청구에 따른 처분 농지 매입단가를 현실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 처분절차 일원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해당 농지에 대해 1년 이내의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시 6개월 이내의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지처분 규정은 농지 소유자의 처분의무 이후 지자체 등의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실제 처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처분명령 유예기간 중 재적발에 대한 제재가 미흡해 위반행위의 신속한 시정이 어렵고, 처분명령 대상 농지의 한국농어촌공사 매입단가가 공시지가로 한정되어 있는 등 자발적 처분을 유도하는 데에도 한계가 존재해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윤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내가 먹는 기내식, 원산지가 어디지? 연 1억 명 가까이 이용하지만 그동안 원산지 표시는 사각지대였습니다 해외여행 때 먹는 기내식과 여객선 선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다시 늘어난 항공 이용객 연 9,464만 명의 ‘하늘 위 식탁’ 2025년 국내·국제선 항공 이용객은 약 9,464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승객이 비행기와 선박 안에서 식사를 제공받지만, 식재료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식당은 표시하는데 기내식은 왜? 같은 음식인데 제공 장소에 따라 달랐습니다 일반 음식점과 학교·회사 급식소는 법에서 정한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내식과 선식은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집단급식 성격에도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기내식·선식도 원산지 표시 추진 윤준병 의원, 원산지표시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항공기·선박을 이용해 유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기내식과 선식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도 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기내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항공기 기내식과 선박 선식의 먹거리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3일 현행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가공품 등의 원산지 표시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과 선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기내식·선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하는 음식에 대해서도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제공하는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선식도 집단급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용자가 제공받는 음식의 원산지 표시 의무는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항공 여객이 코로나19 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0일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불법 상행위 및 과도한 요금 징수를 근절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해수욕장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를 비롯해 비치베드·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해수욕장의 무단 점용이나 시설 훼손 등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적법한 권원(정당한 권리) 없이 자릿세나 시설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해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마다 여름철이면 바가지요금과 무단 금전 요구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수욕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8일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시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산후돌봄체계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격사유와 산후조리업의 승계, 산후조립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만 규정돼 있을 뿐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나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 반환 등 산후조리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이용 예정자들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폐업 또는 휴업하면서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산모들이 대체 시설을 찾지 못하거나, 미리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6일 녹색제품의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유기식품 인증제품과 친환경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을 포함하도록 하는 ‘친환경 인증제품의 녹색제품 적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및 구매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녹색제품 범위는 환경표지 인증제품·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재활용제품품질인증상품으로 국한되어 있어, 유기식품 인증제품과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은 온실가스 감축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적 생산품임에도 불구하고 녹색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대상 등에서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녹색제품의 적용범위에 유기식품 인증제품을 비롯해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을 명시적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2대 국회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제조·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음식점 식자재까지 GMO 표시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 알 권리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1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자재까지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주목된다. 현행법상 유전자변형기술로 재배된 농수축산물(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은, 제조 후 유전자변형 DNA나 외래 단백질이 잔존하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GMO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표시되지 않는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으며, 음식점에서도 GMO 식자재 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공 과정 중 성분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를 사용한 경우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음식점에서도 GMO 사용 사실을 명시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