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는 기내식, 원산지가 어디지? 연 1억 명 가까이 이용하지만 그동안 원산지 표시는 사각지대였습니다 해외여행 때 먹는 기내식과 여객선 선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다시 늘어난 항공 이용객 연 9,464만 명의 ‘하늘 위 식탁’ 2025년 국내·국제선 항공 이용객은 약 9,464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승객이 비행기와 선박 안에서 식사를 제공받지만, 식재료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식당은 표시하는데 기내식은 왜? 같은 음식인데 제공 장소에 따라 달랐습니다 일반 음식점과 학교·회사 급식소는 법에서 정한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내식과 선식은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집단급식 성격에도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기내식·선식도 원산지 표시 추진 윤준병 의원, 원산지표시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항공기·선박을 이용해 유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기내식과 선식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도 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기내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항공기 기내식과 선박 선식의 먹거리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3일 현행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가공품 등의 원산지 표시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과 선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기내식·선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하는 음식에 대해서도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제공하는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선식도 집단급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용자가 제공받는 음식의 원산지 표시 의무는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항공 여객이 코로나19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