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마라탕 한 그릇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섭취 기준치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20개 프랜차이즈 제품 모두 한 그릇 기준 나트륨 함량이 하루 기준치인 2000mg을 초과했으며, 가장 높은 향리원 마라탕은 1만192mg으로 기준치의 5배를 웃돌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개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마라탕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공시된 전국 가맹점 수 상위 20개 브랜드다. 소비자원은 각 브랜드 매장에서 직접 조리해 판매하는 제품을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를 통해 포장 주문해 검사했다. 조사 결과 마라탕 한 그릇의 나트륨 함량은 3231~1만192mg으로 평균 5380mg이었다.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인 2000mg의 평균 269%에 해당한다. 특히 향리원 마라탕은 한 그릇에 나트륨이 1만192mg으로 하루 기준치의 509.6%를 기록해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마라순코우가 7888mg으로 기준치의 394.4%, 요하마라21이 7590mg으로 379.5%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금호제과가 제조하고 경기도 시흥시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체 해오름식품주식회사가 판매한 ‘두부과자’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유형이 과자인 ‘두부과자’로, 제조 과정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달걀과 땅콩, 대두, 밀을 사용했지만 제품에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회수 대상의 내용량은 140g이며 소비기한이 ‘2027년 6월 29일’과 ‘2027년 7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생산량은 총 252kg으로 제품 수량으로는 1800개다. 회수는 제조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 양주시가 진행한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류와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함유량과 관계없이 해당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표시란 인근에 별도의 표시란을 마련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화성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새싹푸드가 제조·판매한 ‘본초맘죽 참치야채죽’과 ‘본초맘죽 짬뽕죽’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가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9월 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내용량은 500g이며 식품유형은 즉석조리식품이다. ‘본초맘죽 참치야채죽’은 대두와 밀, 우유, 새우, 게, 오징어, 조개류, 소고기를 사용했지만 해당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생산량은 100kg, 제품 수량으로는 200개다. ‘본초맘죽 짬뽕죽’은 대두와 밀, 우유, 새우, 게, 오징어, 조개류가 사용됐으나 표시에서 누락됐다. 생산량은 75kg, 총 150개다. 회수는 제조업체 소재지 관할기관인 경기도 화성시가 담당한다. 현행 표시 기준에 따르면 알류와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함유량과 관계없이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표시란 인근에 별도의 표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해외직구식품, 달걀, 건강기능식품, 급식, 수입식품, HACCP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분야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한다. 소비자가 제품 사진만으로 해외직구식품 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달걀 자가품질검사에 살모넬라균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일상 먹거리 안전망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스코에서 국민, 업계, 학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분야 안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지난해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후속 성격으로, 식약처가 올해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과 지역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소비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과제는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확인 방식의 개선이다. 현재 식품안전나라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서비스는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입력해야 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AI와 OCR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제품 사진을 업로드하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