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인 더올푸드인더스트리가 제조한 ‘왕갈비탕’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부적합은 업체가 실시한 자가품질검사에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식육추출가공품 유형의 ‘왕갈비탕’으로 소비기한이 2027년 7월 21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제조업소에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남해청(경상남도 남해군)’이 제조·판매한 ‘수정과’에서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경상남도 남해군청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유형이 혼합음료인 ‘수정과’ 제품으로, 제조일자는 2026년 8월 4일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4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회수 대상 업소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빛가람생명농업공동체협동조합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푸드버킷이 판매한 ‘유기농 양배추환’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유형이 기타가공품인 ‘유기농 양배추환’으로, 소비기한이 2028년 4월 1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소재 빛가람생명농업공동체협동조합이 제조했으며, 경상북도 김천시에 소재한 푸드버킷이 유통·판매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나주시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을 회수 대상 업소에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전주비빔밥유한회사제1공장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전주비빔밥㈜이 판매한 ‘당근무침’에서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회수 조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유형이 과·채가공품인 ‘당근무침’으로, 소비기한이 2027년 8월 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전주비빔밥유한회사제1공장과 유통전문판매업체 전주비빔밥㈜은 모두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소재하고 있다. 관할 덕진구청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하지 말고 회수 대상 업소에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서 제조한 ‘두바이쫀득쿠키’와 ‘딸기두바이쫀득쿠키’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낵스가 무등록 업체에서 제조한 과자 제품을 납품받은 뒤 자사가 직접 제조한 것처럼 허위표시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 2종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낵스가 제조업체로 표시된 ‘두바이쫀득쿠키’와 ‘딸기두바이쫀득쿠키’다. 두바이쫀득쿠키는 내용량 600g으로 30g 제품 20개가 들어 있는 제품이며, 회수 대상 생산량은 총 1856kg, 6만1860개다. 딸기두바이쫀득쿠키는 내용량 800g으로 40g 제품 20개로 구성됐으며, 생산량은 총 329kg, 8220개다. 두 제품 모두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두 제품을 합친 회수 대상 물량은 총 2185kg, 7만80개에 달한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아산시를 통해 해당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진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한국배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홍푸드가 판매한 ‘에나배주스’에서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회수 조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유형이 과·채주스인 ‘에나배주스’로, 소비기한이 ‘2028년 4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섭취하지 말고 회수 대상 업소에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금호제과가 제조하고 경기도 시흥시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체 해오름식품주식회사가 판매한 ‘두부과자’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유형이 과자인 ‘두부과자’로, 제조 과정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달걀과 땅콩, 대두, 밀을 사용했지만 제품에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회수 대상의 내용량은 140g이며 소비기한이 ‘2027년 6월 29일’과 ‘2027년 7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생산량은 총 252kg으로 제품 수량으로는 1800개다. 회수는 제조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 양주시가 진행한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류와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함유량과 관계없이 해당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표시란 인근에 별도의 표시란을 마련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화성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새싹푸드가 제조·판매한 ‘본초맘죽 참치야채죽’과 ‘본초맘죽 짬뽕죽’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가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9월 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내용량은 500g이며 식품유형은 즉석조리식품이다. ‘본초맘죽 참치야채죽’은 대두와 밀, 우유, 새우, 게, 오징어, 조개류, 소고기를 사용했지만 해당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생산량은 100kg, 제품 수량으로는 200개다. ‘본초맘죽 짬뽕죽’은 대두와 밀, 우유, 새우, 게, 오징어, 조개류가 사용됐으나 표시에서 누락됐다. 생산량은 75kg, 총 150개다. 회수는 제조업체 소재지 관할기관인 경기도 화성시가 담당한다. 현행 표시 기준에 따르면 알류와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함유량과 관계없이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표시란 인근에 별도의 표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인천 검단구 소재 코어랜드마크가 미국에서 수입·판매한 ‘브래그 리퀴드 아미노스’에서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31일 밝혔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3-MCPD가 ㎏당 0.08㎎ 검출됐다. 국내 기준인 ㎏당 0.02㎎ 이하보다 4배 높은 수준이다. 회수 대상은 미국 BRAGG LIVE FOOD PRODUCTS LLC가 제조한 산분해간장으로, 소비기한이 2027년 9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국내 수입량은 총 624㎏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한 뒤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굴을 원료로 사용하고도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여주시 소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마야에프앤비가 제조·판매한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다.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조개류의 하나인 굴을 원재료로 사용했지만 제품에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 제품의 내용량은 420g이며,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3일부터 2027년 7월 7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생산량은 총 4864kg으로, 제품 수량으로는 1만1582개다. 회수기관은 경기도 여주시다. 현행 식품 표시 기준에 따르면 알류와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게, 새우, 복숭아, 호두, 조개류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함유량과 관계없이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표시란 인근에 별도의 표시란을 마련해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해야 한다. 조개류에는 굴과 전복, 홍합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