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아 그동안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도 앞으로는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8일 개정하고, 오는 12월 3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공포된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GMO 완전표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업계, 소비자, 학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시 대상과 시행 시기를 확정했다. 기존에는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옥수수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도의 정제 과정을 거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고물가 속에서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함량을 낮추는 이른바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가격을 유지하면서 내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은 물론, 원재료 함량이나 품질을 낮추는 ‘스킴플레이션’까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6일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 함량 등이 변경될 경우 기업이 변경 내역을 자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정부의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제’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 현행 제도는 식품의 내용량이 감소하고 단위가격이 상승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 제품의 내용량 표시 주위에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시 문구는 ‘내용량 80g(내용량 변경 제품, 100g→80g)’, ‘내용량 80g(이전 내용량 100g)’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제도는 ‘내용량 감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경우나 내용량 감소 비율이 5% 이하인 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영양성분 표시나 나트륨 표시를 위반한 식품업체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표시된 영양정보를 믿고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만큼, 영양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영양성분 표시 및 나트륨 표시 위반 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영양표시가 없거나 영양성분 표시 방법을 위반해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을 기준으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했음에도 실제 영양성분이 표시 내용과 다를 경우 건강상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신장질환 등 식이 관리가 필요한 질환자의 경우 당류, 탄수화물,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제20회 식품안전평가연구회 심포지엄’을 통해 ‘GMO 식품 표시 제도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기술 기반 식품 안전 발전과 적용’을 주제로 개최되며, AI‧디지털 기술 등 첨단기술의 식품산업 적용 사례와 신기술 식품의 안전성, 국제 동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발표 내용은 ▲딥러닝·빅데이터를 활용한 식품 내 미생물 위해 요소 탐지의 가능성 ▲식품 안전의 미래 전략: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표준 ▲신기술 식품의 안전성과 국제 동향, ▲GMO 식품 표시 제도와 정책 방향으로, 국내·외 학계·업계 등이 참여하여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 특히 ‘GMO 식품 표시 제도와 정책 방향’ 발표에서는 지난해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GMO 완전표시제 도입 배경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소개한다. 아울러, GMO 표시 제도가 안전성 여부와는 별개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라는 점도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GMO 안전관리를 추진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가 품목별로 시차를 두고 도입된다. 당장 올해 말부터 간장류에 ‘유전자변형’ 표기 의무화가 시작되며, 설탕과 식용유 등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원재료가 GMO라면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원재료가 GMO인 경우, 제조·가공 과정에서 DNA나 단백질이 소실됐더라도 표시를 의무화한다. 표시 문구는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 포함”, “유전자변형 ○○ 포함 가능성 있음” 등으로 명시된다. 대상 식품군은 ▲간장(한식간장·양조간장·산분해간장·효소분해간장·혼합간장 등) ▲당류(설탕·물엿·올리고당·포도당·과당, 덱스트린, 당류가공품 등) ▲식용유지류(대두유·옥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국회에서 GMO 완전표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조건 없는 즉각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GMO반대전국행동’을 비롯한 농민·시민·환경단체들은 19일 성명을 통해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GMO 완전표시제 법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논의는 20년 넘게 이어져 온 국민의 숙원을 담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GMO 완전표시제는 식품 제조 과정에서 GMO 원료를 사용하면 최종 제품에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GMO 표기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단체들은 “국민의 알 권리와 먹거리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식품첨가물이나 원산지 표시처럼 원료 기반의 명확한 표기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체들은 18일 한국식품산업협회가 발표한 ‘GMO 완전표시제 확대 반대’ 성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은 “국민 요구를 외면한 시대착오적 입장”이라며 “국내 식품업계가 EU 수출 때는 GMO 완전표시제를 지키면서 정작 자국민에게는 외면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한 성명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1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9개 지원의 정예 단속 인력 20개반 42명을 서울 지역에 투입하여 배달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위해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400명이 서울 담당지역을 정하여 사전 모니터링을 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하여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및 공표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3월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 단속 시 배달앱에서 원산지 거짓·미표시 업체가 90개소로 전체 위반업소 중 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