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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금호제과 ‘두부과자’ 회수…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금호제과가 제조하고 경기도 시흥시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체 해오름식품주식회사가 판매한 ‘두부과자’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유형이 과자인 ‘두부과자’로, 제조 과정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달걀과 땅콩, 대두, 밀을 사용했지만 제품에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회수 대상의 내용량은 140g이며 소비기한이 ‘2027년 6월 29일’과 ‘2027년 7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생산량은 총 252kg으로 제품 수량으로는 1800개다. 회수는 제조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 양주시가 진행한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류와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함유량과 관계없이 해당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표시란 인근에 별도의 표시란을 마련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