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화성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새싹푸드가 제조·판매한 ‘본초맘죽 참치야채죽’과 ‘본초맘죽 짬뽕죽’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가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9월 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내용량은 500g이며 식품유형은 즉석조리식품이다. ‘본초맘죽 참치야채죽’은 대두와 밀, 우유, 새우, 게, 오징어, 조개류, 소고기를 사용했지만 해당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생산량은 100kg, 제품 수량으로는 200개다. ‘본초맘죽 짬뽕죽’은 대두와 밀, 우유, 새우, 게, 오징어, 조개류가 사용됐으나 표시에서 누락됐다. 생산량은 75kg, 총 150개다. 회수는 제조업체 소재지 관할기관인 경기도 화성시가 담당한다. 현행 표시 기준에 따르면 알류와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함유량과 관계없이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표시란 인근에 별도의 표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굴을 원료로 사용하고도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여주시 소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마야에프앤비가 제조·판매한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다.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조개류의 하나인 굴을 원재료로 사용했지만 제품에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 제품의 내용량은 420g이며,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3일부터 2027년 7월 7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생산량은 총 4864kg으로, 제품 수량으로는 1만1582개다. 회수기관은 경기도 여주시다. 현행 식품 표시 기준에 따르면 알류와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게, 새우, 복숭아, 호두, 조개류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함유량과 관계없이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표시란 인근에 별도의 표시란을 마련해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해야 한다. 조개류에는 굴과 전복, 홍합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물용의약품 기준치를 초과한 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살’을 회수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부산 사하구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해우씨푸드가 수입·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두절·탈각)’ 제품이다. 식품 유형은 기타 수산물가공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는 항균제 성분인 ‘독시싸이클린(Doxycycline)’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초과한 0.11mg/kg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의 약 11배 수준이다. 독시싸이클린은 세균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동물용 항균제다. 문제가 된 제품은 베트남 소재 제조업체 GALLANT DACHAN SEAFOOD CO., LTD가 생산했으며, 총 수입량은 1만7577kg(900g 포장)이다. 제조일자는 2025년 8월 26일, 소비기한은 2028년 8월 25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며,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트루팜이 제조·판매한 ‘트루팜맛기름(식품유형: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소비기한 ‘2026년 7월 28일’ 표시, 내용량 1.8L, 총 188개 생산(338.4L 규모) 된 것으로, 검사 결과 벤조피렌이 2.5㎍/kg 검출돼 기준치(2.0㎍/kg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화성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구입한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판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북 완주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대흥전통순두부’가 제조한 ‘국산콩두부’ 제품이 대장균군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2025년 7월 7일 제조분으로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7일이며, 완주군 소양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완주군청에 즉시 유통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회수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판매업체인 ‘스파클주식회사(충남 천안 소재)’가 수입신고 없이 식품용 기구인 ‘생수통 밸브’를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스파클이 판매한 ‘에코보틀 거치대 + 밸브’ 제품 중 밸브 부속품으로, 제조국은 중국이며, 반입 기간은 2021년 4월 5일부터 2025년 3월 17일까지, 반입량은 총 6,100개에 달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제조·유통·수입단계와 온라인 광고까지 종합 점검을 실시, 일부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됐으며, 제조·판매업체 1,971곳 중 2곳이 표시·광고 기준 위반 및 안전교육 미이수로 적발돼 행정처분 등 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중 유통 제품 180건 검사…3건 부적합 판정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180건(국산 80, 수입 100)에 대해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총 3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산 1건, 수입 2건은 각각 ▲프로바이오틱스 수 부족, ▲과산화물가 초과, ▲붕해시험 미달 등의 이유로 회수 폐기 요청 조치됐다. 또한, 수입 통관 단계에서도 비타민 등 114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1건이 프로바이오틱스 수 미달로 부적합 판정,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될 예정이다. 온라인 광고 점검서 104건 부당광고 적발 온라인 쇼핑몰 광고 집중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