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 [간장시장 재편] ② 혼합간장 ‘양조 50%’ 현실화되면…샘표·중소업계 영향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산분해간장을 장류에서 제외해 소스류로 이관하는 방향의 식품공전 개편을 추진하면서 ‘간장의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섞은 '혼합간장'을 어디까지 '간장'으로 인정할지를 놓고 소비자단체와 업계가 맞서고 있다. 업계 내부에서도 제품 구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한식간장·양조간장·산분해간장·효소분해간장·혼합간장 등으로 나뉜 장류 식품유형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검토안은 한식간장과 양조간장, 혼합간장은 장류 유형으로 유지하되 산분해간장을 장류에서 제외하고 조미식품류 소스류의 ‘아미노산액 소스’로 재분류하는 방향이다. 효소분해간장과 기타장류도 현행 장류 유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담겼다. 산분해간장이 장류에서 제외될 경우 이를 다량 사용한 혼합간장에 계속 ‘간장’ 명칭을 허용할 것인지가 새로운 제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혼합간장의 배합·표시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양조간장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식품공전 개편을 통해 산분해간장을 장류에서 제외해 소스류로 이관하려는 가운데, 혼합간장의 배합·표시 기준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판 혼합간장의 양조간장 함량이 7~75%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최소 배합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식품소비자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28일 정부의 식품공전 분류체계 개편에 맞춰 혼합간장의 정의와 배합·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간장’ 명칭을 사용하는 혼합간장의 양조간장 함량을 최소 5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약 10년 만에 식품공전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현재 장류에 포함된 산분해간장을 소스류로 이관하고 명칭도 ‘아미노산액’ 또는 ‘산분해 아미노산액’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발효·숙성 과정을 거쳐 만드는 양조간장과 달리 산분해간장은 단백질 원료를 산으로 가수분해해 제조한다. 발효를 거치지 않는 산분해간장을 발효식품 중심의 장류에서 분리해 식품 특성에 맞게 분류하겠다는 취지다. 쟁점은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혼합해 제조하는 혼합간장이다. 산분해간장이 소스류로 옮겨지면 혼합간장은 장류인 양조간장과 소스류인 아미노산액을 혼합한 제품이 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