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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앞두고 치약·화장품·의료기기 부당광고 308건 적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추석을 앞두고 치약·화장품·혈압계 등 명절 선물로 수요가 늘어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관심과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08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광고되는 의약외품과 화장품, 의료기기다. 적발 건수는 의약외품 45건, 화장품 63건, 의료기기 200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거짓·과장 광고와 소비자 오인 광고,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등이었다. 의약외품에서는 치약제와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 45건이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치약제 22건, 구중청량제 17건, 치아미백제 6건이다. 주요 위반 표현은 치약제의 경우 ‘잇몸재생’, ‘항염’, ‘편도결석 예방’ 등이었으며, 구중청량제는 ‘치주질환개선’, ‘치아미백’, ‘충치예방’, 치아미백제는 ‘치태개선’, ‘항염’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허가받은 효능·효과 범위를 벗어난 광고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