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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로 인한 에이즈감염 차단된다

복지부, 혈액안전관리 개선대책 마련

보건복지부는 수혈로 인한 에이즈 등의 감염 사고를 막기위해 혈액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군부대 등에서의 단체 헌혈시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달중 이동부스 등 독립된 문진 공간을 마련하고 문진을 강화해 헌혈 부적격자가 헌혈을 스스로 거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한적십자 혈액원 등에서 1차 검사 후 혈액수혈연구원의 2차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이 나오면 바로 헌혈 경력을 조회해 문제의 혈액이 들어간 알부민과 글로블린 등 혈장분획제제에 대한 출고 유보 등의 조치를 조기에 취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국립보건원의 3차 최종 판정이 나와야 혈장분획제제에 대한 조치를 취해 1차 검사 직후 조치를 취할때까지 4개월이 걸렸으나 앞으로 l개월만에 조치가 가능해 2차 감염을 조기에 막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수혈로 인한 감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한적십자사와 국립보건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와 처리 기간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밖에 최신 바이러스 검사법인 핵산증폭검사법을 실시하는 한편 헌혈받은 혈액의 검체를 보관해 혈액 사고 발생시 해당 혈액의 감염여부를 알 수 있는 검체보관소를 설립하고 일정기간 혈장을 보관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