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류나 패스트푸드와 같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식품 가운데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경고 문구와 기호를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가령 지방이나 당, 나트륨이 일정 함유량을 넘을 경우 인체에 유해한 정도에 따라 담뱃갑에 있는 것처럼 `인체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와 함께 고위험군은 빨간색, 약간 위험은 노란색, 안전은 녹색 등으로 누구나 손쉽게 식품 안전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제 도입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식품에 칼로리만 표시하면 인체에 위해한지 아닌지 일반 소비자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비만 유발식품 뿐만 아니라 조만간 식품안전 전반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세워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쇠고기 파동 후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먹거리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비만은 식품영양 학계에서 2조원 안팎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 피해는 수십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비만 유발 음식이 과연 얼마나 비만을 초래하는지 과학적 입증의 어려움과 매출 감소를 우려한 관련 업계의 반발로 논란도 예상된다.
당정은 또 학교 주변에서의 비만 유발 및 불량 식품 등 위해 식품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학교 주변 200m 이내 우수판매 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이른바 영양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는 불량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당정은 하지만 이런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학교 앞 문방구 등에 식품을 공급하는 영세 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뒤,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퇴출시켜 `등하굣길 먹거리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량.부정식품을 생산하던 업체가 허가취소 이후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영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허가가 취소되면 3년 내 동일 장소에 동일 업체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