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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지역농협연합회 설립법 발의…연합회장 조합원 직선

시·군·시·도 단위 연합회 설립 근거 마련
교육·경제사업·회원조합 지원 기능 부여
농촌 신재생에너지사업도 사업 범위에 포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송옥주 의원이 시·군 또는 시·도 단위의 지역농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합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업의 복합화·규모화가 진행되면서 개별 지역농협 단위를 넘어 시·군 또는 시·도 차원에서 농업·축산업 발전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경제·유통·가공·판매사업 등을 연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 법령에는 시·군 또는 시·도 단위 지역농협연합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여러 지역농협이 공동으로 경제사업이나 신용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우선 지역농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농협연합회장을 회원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해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역농협연합회가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사업과 경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농업 여건과 특성에 맞는 농협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조합원의 실질적인 이익 증진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지역농협연합회의 사업 범위에 ‘농촌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촌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농협이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새로운 소득 기반을 확대하고 조합원의 이익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꾀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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