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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발의 화장품법·약사법·정신건강복지법 본회의 통과

위조 화장품 판매중지·정보삭제 근거 마련
GMP 위반 제재, 취소·효력정지로 단계화
정신건강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약사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해외에서 우리 화장품을 모방·위조한 제품이 늘어나는 데 대응한 것이다. 위조 화장품은 K-뷰티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내로 반입돼 소비자 안전까지 위협하지만, 그동안 식약처가 판매자에게 직접 조치를 요구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포장이나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한 화장품을 판매·보관·진열한 영업자와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 사이버몰 판매정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했다.

 

또한 국내 대응에 그치지 않고 해외 시장까지 보호 범위를 넓혔다. 식약처장이 지식재산처와 협업해 해외 위조 화장품의 생산·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수출 규제정보 제공, 국가별 인허가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전담할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를 지정해 경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 날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제재의 정도를 바로잡는 법이다. 현행법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반복적으로 거짓·잘못 작성하면 기록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도록 돼 있어, 사소한 기재 오류와 고의적 허위 작성이 같은 수위의 제재를 받고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6개월 이내의 적합판정 효력정지 제도를 새로 도입해 취소 일변도의 제재를 단계화했다. 동시에 허가·신고 내용과 다르게 제조하면서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기록을 거짓 작성한 경우는 취소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제조단위별 기록을 반복적으로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가벼운 위반은 가볍게, 무거운 위반은 무겁게 다루도록 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서비스를 받는 국민 쪽의 관리 체계를 손본 것이다. 현재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를 비롯한 관련 사업이 빠르게 늘어났지만, 이를 통합 관리할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신청·자격확인·정산이 사업별로 따로 이루어졌으며 자료 연계도 어려웠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료들을 연계해 신청 접수부터 자격 확인, 이용권 발급, 비용 정산, 제공기관 관리까지 한 체계에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백종헌 의원은 “위조 화장품으로부터 K-뷰티와 소비자를 지키는 일, 제약기업이 위반 정도에 맞는 제재를 받도록 하는 일, 정신건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 모두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요구”라며 “세 법안이 함께 통과된 것은 그 요구에 입법으로 답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가 조속히 지정돼 수출 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신건강 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시행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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