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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통주 원료 기준 손질…신제품 개발 문턱 낮춘다

지역특산주 주원료 판단 기준 합리화
제조면허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 추진
술 품질인증 유효기간 3년→4년 연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신제품 개발을 가로막는 원료 사용 기준을 합리화하고 제조면허 추천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술 품질인증 유효기간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 향상과 산업 진흥을 위해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돼 온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술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정책 지원 대상인 ‘전통주 등’의 범위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법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역특산주는 사용량 기준 상위 3개 원료에 해당할 경우 투입량이 극소량이더라도 해당 지역이나 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해야 해 다양한 제품 개발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에 개정안은 정책 지원 대상인 ‘전통주 등’의 범위를 주종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특산주의 주원료 기준을 현행 사용량 상위 3개 원료 방식에서 전체 원료 중량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원료와 제품명에 표시된 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개편한다.

 

전통주 제조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는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당시 사용한 원료를 변경할 때마다 제조면허 추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지만, 개정안은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주원료를 변경하는 경우 간소화된 변경승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면허 추천 이후 관리도 강화한다.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자와 교육훈련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이 추천요건과 지정기준을 계속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근거도 신설한다.

 

전통주 산업 통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산업 동향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조사를 위해 관련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술 품질인증 제도의 유효기간은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다른 인증제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은 인증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체들의 재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제조면허 추천의 상대방을 관할 세무서장으로 명확히 하고, 다른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도 정비한다.

 

개정안은 전통주 산업 지원 대상과 지역특산주 원료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제조업체의 제품 개발과 행정 절차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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