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조사와 원가분석을 수행하는 물가감시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민간보조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물가감시센터의 지정·운영과 재정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가격 감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물가 안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민간보조사업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물가감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물가감시센터는 생필품과 가공식품, 개인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고 원가를 분석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센터의 지정과 운영, 재정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 범위 확대와 안정적인 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개정안 제안이유에서는 행정적·재정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물가감시센터의 조사 범위가 수도권을 제외하면 일부 지역 유통업체에 국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물가감시센터의 지정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과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상 감시 등을 위해 가격조사와 원가분석을 통한 제품 가격 및 가격의 합리성에 관한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를 물가감시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물가감시센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민간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물가감시센터 운영의 법적 기반이 명확해지고, 생필품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에 대한 가격 조사와 원가분석 기능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물가감시센터의 지정·운영과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해 센터가 공적 기능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