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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성 정보 1285건…영유아용 비중 43.2% 최다

영유아용 비중 2022년 27.5%→지난해 43.2%
가려움·두드러기 등 경미한 증상 중심
식약처 “이상 지속 땐 전문의 진료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화장품 안전성 정보 사례 가운데 영·유아용 제품 관련 사례가 4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부분 가려움과 피부염, 두드러기 등 경미한 증상이었으며 사망이나 중대한 불구 등 중대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일 2025년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화장품 안전성 정보는 총 1만1882건이다. 이 가운데 향이나 색, 사용감 등에 대한 단순 불만과 증상이 불분명한 1만597건을 제외한 1285건을 분석했다.

 

제품 유형별로는 영·유아용 제품류가 556건으로 전체의 43.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기초화장용 제품류 475건(37.0%), 인체 세정용 제품류 107건(8.3%) 순이었다.

 

영·유아용 제품류에서는 두드러기, 알레르기, 가려움, 발진, 열감 등이 주로 보고됐다.

 

영·유아용 제품의 보고 비율은 2022년 27.5%에서 2023년 21.5%로 낮아졌다가 2024년 32.1%, 지난해 43.2%로 상승했다.

 

식약처는 영·유아가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해 상대적으로 안전성 정보 보고가 많은 특성이 있고, 관련 제품의 유통량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영·유아용 제품 수입 규모도 2022년 1541만1000달러에서 2023년 1373만1000달러로 줄었다가 2024년 1595만7000달러, 지난해 1773만1000달러로 증가했다.

 

기초화장용 제품류에서는 피부염, 트러블, 두드러기, 가려움 등이 주로 보고됐다. 지난해 기초화장용 제품류는 전체 화장품 생산실적의 57.5%를 차지해 높은 생산 비중만큼 안전성 정보 보고 건수도 많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화장용 제품의 보고 비율은 2022년 47.7%, 2023년 54.7%, 2024년 44.5%, 지난해 37.0%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서는 두드러기와 가려움, 피부염, 발진 등이 주로 보고됐다. 보고 비율은 2022년 6.7%에서 2023년 8.9%, 2024년 10.2%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8.3%로 소폭 감소했다.

 

눈 주위에 사용하는 제품의 눈 자극 관련 보고도 2024년 58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줄었다.

 

식약처는 2023년 안전성 정보를 토대로 눈 화장용 제품 가운데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유형을 신설하고, 제품 용기에 눈 자극 관련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2024년 9월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사례는 2022년 1004건, 2023년 1014건, 2024년 1298건, 지난해 1285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화장품 사용 중 눈에 제품이 들어간 경우 즉시 물로 씻고, 상처나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할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영·유아에게 화장품을 사용한 뒤에는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가려움 등 피부 이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가급적 자가 사용을 피하고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켜야 하며, 사용 과정에서 약액이 눈이나 얼굴에 묻었을 때에는 즉시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안전사용 정보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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