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단순한 전통시장 소비 지원 수단에서 지방상권과 관광, 민간 플랫폼을 연결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전환한다. 18년 만에 제도를 개편해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에서 사용처에 따라 할인·환급 혜택을 차등 적용하고, 지역 관광지·숙박·쇼핑 할인과 민간 플랫폼 연계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은 그동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소비를 유입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서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구매할인 혜택이 적용돼 사용처별 차등 혜택을 제공하거나 지역관광과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에서의 소비 혜택을 강화하고, 지방 관광자원과 민간 서비스를 연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우선 기존의 일률적인 구매할인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사용처에 따라 할인과 환급 혜택을 차등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구매 시 5% 할인에 사용 후 5% 환급을 더해 총 10%의 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구매 시 5% 할인과 사용 후 3% 환급을 더해 총 8%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이용을 유도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손질한다.
중기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일수록 상권 침체가 심화되는 점을 고려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또 골목형상점가 지정 과정에서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온누리상품권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점포는 가맹점 등록과 갱신을 제한해 지원이 중소·영세 소상공인에게 집중되도록 한다.
지난 6월부터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병·의원과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은 가맹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약국은 전통시장과 상권 내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가맹을 허용한다.
아울러 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 슈퍼마켓 등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갱신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할인·환급에 더해 지역 관광지 할인 등 다양한 연계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연계해 지역 명소 입장권, 숙박권, 지역 쇼핑몰 할인쿠폰 등을 제공하도록 해 지역 내 체류와 소비를 유도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인근 관광지, 골목상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지방 여행상품 개발과 지원도 확대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환전이나 카드 발급 없이 본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전통시장에서 QR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해 지도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톡채널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고객 응대와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 이용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상생배달앱이 전통시장 및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소비촉진 행사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주문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로 연결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판로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 임직원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복지포인트 온누리 전환율과 공모전·설문조사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한 실적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지표에 반영해 사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3년마다 돌아오는 가맹점 갱신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맹점은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전통시장 인근 점포가 전통시장에 편입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도 간소화한다.
중기부는 우선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정비에 착수하고, 온누리상품권 차등 환급과 지방관광 연계, 민간 플랫폼 협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소영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소비를 통해 지방으로 사람과 소비를 불러오고, 관광객의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