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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농업인 고용보험 가입률 0.007%…182만명 중 120명

가입 요건 완화에도 농업인 참여 저조
청년농 4만3656명 중 가입자는 25명
이재관 의원 “현장 맞춤형 안내·개선책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경영주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 문턱이 낮아졌지만 실제 가입률은 0.0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대상 농업경영주 약 182만명 가운데 가입자는 120명에 그쳤으며, 청년농 가입률도 0.057%에 머물렀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경영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가입 대상 농업경영주는 181만9484명으로 이 가운데 실제 가입자는 120명이었다. 가입률은 0.007%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주 본인이 가입하는 고용보험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불가피하게 폐업할 경우 구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는 2024년 7월부터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농어업경영체 등록만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이 완화됐다. 현행 제도에서도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주는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제도 개선 이후에도 농업인의 가입은 극히 저조했다.

 

2024년에는 대상자 182만3936명 가운데 58명이 가입해 가입률이 0.003%였고, 지난해에는 181만9484명 중 96명이 가입해 0.005%를 기록했다. 올해 7월에는 가입자가 120명으로 늘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0.007%에 그쳤다.

 

청년농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올해 7월 기준 만 40세 미만 청년농 4만3656명 가운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25명으로 가입률은 0.057%였다.

 

청년농 가입자는 2024년 12명에서 지난해 23명, 올해 7월 25명으로 증가했지만 전체 대상 규모와 비교하면 가입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조건에서 폐업할 경우 월 109만2000원의 구직급여를 최대 21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적용될 수 있다.

 

실제 보험 혜택을 받은 농업경영주도 최근 3년간 10명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4년 2명, 지난해 5명, 올해 7월까지 3명이었으며 폐업 사유는 매출액 20% 이상 감소가 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6개월 연속 적자가 1명, 기타 사유가 1명이었다.

 

이재관 의원은 “농업은 경영 악화와 소득 감소 등으로 영농을 중단할 수 있는 만큼 농업인에게도 사회안전망은 중요하다”며 “가입률 0.007%는 사실상 0%나 마찬가지로 통계라고 보기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보도자료와 홍보 이미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 농업인들이 제도를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해 가입률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농업인 실정에 맞는 가입 안내와 홍보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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