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아니다. 청소년은 연령과 체중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일부 제품을 처방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투여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30일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투약하는 환자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해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개정·배포했다.
GLP-1은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도록 해 체중 감소를 돕는 호르몬이다. 이를 모방해 만든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성인은 BMI 30 이상…과체중이라면 동반질환 있어야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성인의 경우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된다.
BMI가 27kg/㎡ 이상 30kg/㎡ 미만인 과체중 환자는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심혈관 질환 등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어야 처방 대상이 된다.
BMI는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눠 계산한다.
12~17세 청소년은 ‘체중 60kg 초과’ 등 기준 확인
이번 개정 안내서에는 청소년에 대한 투여 기준도 새롭게 담겼다.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초기 BMI가 성인 기준 30kg/㎡ 이상에 해당하고 체중이 60kg을 초과하는 비만 환자에 한해 일부 제품을 처방할 수 있다.
현재 청소년에게 처방이 가능한 성분은 세마글루티드와 리라글루티드 제제다.
청소년은 성장과 발달이 진행되는 시기인 만큼 낮은 용량부터 신중하게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영양 섭취가 부족해지거나 체중 감소가 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구토나 메스꺼움으로 인한 탈수, 급성 췌장염 등 이상반응 발생 여부도 성인보다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임신·수유 중이라면 투여 중단…임신 계획도 미리 알려야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 또는 임신을 계획 중인 경우 GLP-1 계열 비만치료제 투여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임신 중 사용에 대한 안전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약물이 체내에서 빠져나가는 기간까지 고려해야 한다.
치료제 종류에 따라 약물 투여를 중단한 뒤 최소 1~2개월 정도 피임이 필요할 수 있어 임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당뇨병약 함께 먹는다면 ‘저혈당’ 주의
당뇨병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함께 사용할 경우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질 위험도 있다.
따라서 기존에 복용하는 당뇨병약이 있다면 임의로 병용하거나 용량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약물 용량 조절이 필요한지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투약을 시작하기 전에는 해당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 여부와 현재 복용 중인 약물, 과거 병력, 임신·수유 여부 등을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허가된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위장관 장애와 주사 부위 반응 등이 비교적 흔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과민반응이나 급성 췌장염처럼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다.
투약 후 평소와 다른 증상이 발생했다면 의료진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냉장보관하고 얼었다면 사용 금지..해외직구·개인 간 거래 피해야
보관 방법도 확인해야 한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빛을 피해 냉장 보관해야 한다. 약이 얼었거나 제품 안에 입자가 보이거나 색이 변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제품마다 구체적인 보관 조건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처방·조제 시 제공되는 제품 설명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비만치료제를 구입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유통 제품은 정상적인 보관·유통 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허가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안전사용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