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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광동제약(대표 최성원.박상영)이 누적 매출 1700억 원을 돌파한 대표 고가 제품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의 핵심 차별화 요소로 홍보해 온 ‘침향추출에센스’가 광동제약 자체 공장에서 제조되는 원료가 아니라 외부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납품되는 원료인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광동제약은 그동안 제품 판매 페이지와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침향추출에센스를 두고 ‘광동제약이 직접 연구·개발한 추출공법’, ‘침향 성분 강화를 위해 직접 설계·제작한 분별증류 설비’, ‘침향 100kg에서 단 1kg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에센스’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실제 제품에 투입되는 침향추출에센스의 제조 주체와 신고된 제조 방식은 이 같은 홍보 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동제약이 강조해 온 독자 기술과 외부 업체가 생산하는 실제 납품 원료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에 사용되는 침향추출에센스는 광동제약이 자체 제조공장에서 직접 추출하는 원료가 아니다. 외부 식품제조가공업체가 '기타가공품'으로 제조한 원료를 납품받아 침향분말과 녹용분말 등과 배합한 뒤 환 형태의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구조다.
관할 지자체인 평택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광동제역 측에 확인한 결과 침향추출에센스는 서울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된 원료를 받아 침향환 프리미엄에 사용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환 제조 공정으로 해당 원료를 투입해 제품화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본지 취재 결과 해당 침향추출에센스를 제조하는 업체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J사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2022년 8월 26일 관할 당국에 해당 제품을 품목제조보고했으며 식품유형은 ‘기타가공품’이다.
신고된 원재료는 ‘침향나무 수지가 침착된 수간목 분말’과 ‘정제수’ 두 가지다.
실제 판매 중인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표시사항에도 침향추출에센스는 별도의 기타가공품 원료로 기재돼 있다.
제품에는 침향분말 16%, 녹용분말 10%와 함께 ‘침향추출에센스(기타가공품)(침향·인도네시아산)(배합함량 침향 14.29%)’가 0.1% 사용된 것으로 표시돼 있다.
여기서 '침향 14.29%'는 최종 제품 전체에서 침향이 14.29% 추가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완제품에 0.1% 배합되는 '침향추출에센스'라는 별도 기타가공품 안에서 침향 원료가 차지하는 배합비율을 뜻한다.
즉 최종 제품에서 침향추출에센스 자체의 배합비율은 0.1%다.
광동제약은 이 원료를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의 차별성을 설명하는 핵심 요소로 적극 홍보해왔다.
광동제약은 관련 홍보를 통해 “광동제약이 연구·개발한 독자적 제조공법을 통해 침향의 주요 성분인 유데스몰 등을 고스란히 담았다”, “에센스 수득에 최적화된 분별증류 설비를 직접 설계·제작해 침향나무 100kg에서 단 1kg만을 정제했다”는 취지로 강조해왔다.
하지만 현재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된 실제 납품 원료의 품목신고 내용은 보다 단순하다.
평택시 관계자는 “침향추출에센스는 침향나무와 정제수만 사용해 가온 추출한 뒤 물을 제거하고 침향의 수지 성분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타가공품으로 품목신고된 원료”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종합하면 제품에 실제 투입되는 침향추출에센스는 외부 업체가 제조한 기타가공품이며, 제조공정은 ‘가온 추출 후 수분 제거’다.
반면 광동제약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서는 ‘직접 설계·제작한 분별증류 설비’와 ‘침향 100kg에서 약 1kg 수득’이라는 구체적인 제조기술과 수율을 전면에 내세웠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외부 업체가 원료를 생산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광동제약이 연구·개발했다는 독자 제조공법이 실제 납품업체의 생산 과정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외부 업체가 광동제약이 설명한 분별증류 설비 또는 동일한 구조의 설비를 이용해 해당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지, ‘침향 100kg에서 약 1kg’이라는 수율 역시 현재 제품에 투입되는 원료의 실제 생산공정에서 확인되는 수치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광동제약이 개발한 기술을 외부 제조업체에 이전해 동일한 공정으로 위탁생산하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조공정과 설비 적용 관계가 설명돼야 한다.
반대로 연구·특허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과 현재 상업 제품에 투입되는 기타가공품의 실제 제조공정이 서로 다르다면 해당 기술을 현재 판매 제품의 핵심 차별화 요소로 광고해 온 것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본지 질의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광고는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개별 광고의 위법 여부는 특정 표현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해당 여부는 특정 단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은 ‘직접 설계’, ‘분별증류’, ‘100kg에서 1kg’이라는 개별 표현보다 광동제약의 전체 광고가 소비자에게 실제 원료의 제조 주체와 제조방법을 어떻게 인식하게 했는지가 핵심이다.
올해 4월 기준 누적 판매량 2700만환, 누적 매출 1700억원을 넘어선 대표 제품인 만큼 광고 내용과 실제 제조공정의 연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식약처가 밝힌 기준에 비춰 향후 관계 당국이 해당 광고를 어떻게 볼지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