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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길’ 넓어진 K-푸드…식약처, 식품업계와 수출 규제 해소 논의

CJ·농심·오뚜기·삼양식품 등 간담회
육류 함유 라면 연내 첫 수출 추진
통관·규제 애로 추가 협력 의제로 발굴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한·중 식품안전 협력문서 체결 이후 정부와 식품업계가 중국 수출 현장의 비관세장벽을 추가로 걷어내기 위한 후속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미 합의된 제도 개선을 실제 수출 성과로 연결하는 한편, 기업들이 중국 수출 과정에서 겪는 통관·규제 애로를 추가 협력 의제로 발굴해 중국 측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주요 식품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한·중 식품안전 협력 성과와 후속조치를 공유하고 중국 수출 과정에서의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유경 식약처장을 비롯해 식품안전정책국장, 식품안전정책과장, 수입검사관리과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한국식품산업협회를 비롯해 CJ제일제당,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풀무원, 매일유업, 팔도 등 주요 식품기업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식약처가 중국 해관총서와 체결한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를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양측은 ▲수출입 식품 생산기업 명단등록 ▲육류 성분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요건 ▲수출입 수산물 전자증명 등 3건의 협력문서를 체결했다.

 

식약처는 이날 업계에 협력문서 체결에 따라 달라지는 중국 수출 절차와 후속조치 내용을 설명하고, 실제 수출 과정에서 제도 개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특히 기존 협력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규제와 통관 애로를 파악해 향후 중국 측과 협의할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와 업계가 가장 먼저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는 분야는 육류 성분 함유 라면 수출이다.

 

육류 성분이 들어간 라면은 그동안 중국의 수입 제한으로 국내 판매 제품을 그대로 수출하기 어려워 업체들이 중국 수출용 제품을 별도로 생산해왔다.

 

한·중 양국이 위생요건에 합의하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식약처는 관련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첫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미 확보한 수출길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논의의 무게가 실렸다.

 

정용익 한국식품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중국 규제 때문에 수출 전용 레시피를 따로 만들고 공정도 따로 운영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협회를 비롯한 식품업계도 체결된 협력문서 내용을 적극 홍보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입 식품 생산기업 등록과 수산물 증명 절차 개선도 후속 과제로 추진된다.

 

식약처는 중국 측과 생산기업 명단등록 절차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수출입 수산물 전자증명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양국 간 시스템 연계와 세부 절차를 조율할 방침이다.

 

전자증명 방식이 도입되면 기존 종이 증명서 제출에 따른 행정 절차를 줄이고 수출입 업무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국산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함께 논의됐다.

 

식약처는 최근 수입식품 위해정보에 대한 대응 결과와 향후 안전관리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기업에도 수입 원료와 제품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K-푸드의 중국 수출길은 더욱 넓히고, 수입식품은 더욱 철저하게 안전을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 규제협력을 바탕으로 비관세장벽은 적극 해소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은 빈틈없이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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