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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연돈카레’가 당류 함량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해 지자체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운데, 충북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실제 당류 함량이 100g당 4.17g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품 영양정보에는 총 내용량 200g 기준 당류가 ‘0g’으로 표시돼 있지만, 충북보건환경연구원 검사값을 한 봉지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8.34g에 해당한다. 소비자가 제품 포장에서 확인하는 표시값과 실제 검사 결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셈이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관할 지자체인 괴산군이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된 당류 함량은 100g당 4.17g으로 확인됐다.
연돈카레는 총 내용량 200g 제품으로, 제품에 표시된 영양정보 역시 ‘총 내용량 당’을 기준으로 작성돼 있다. 포장지에는 나트륨 1190mg, 탄수화물 16g, 지방 17g, 단백질 9g 등과 함께 당류가 ‘0g’으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충북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를 동일한 200g 기준으로 환산하면 실제 당류 함량은 약 8.34g이다.
더본코리아는 앞서 원재료인 양파의 수급 시기에 따라 당 함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번 부적합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2024년 제품 출시 당시 외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에서 당 함량이 100g당 0.3g으로 확인돼 관련 기준에 따라 0g으로 표시했다”며 “주재료 특성에 따른 당 함량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사 측 설명대로 원재료 수급 시기 등에 따라 당 함량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출시 당시 시험 결과만을 근거로 당류 ‘0g’ 표시를 유지한 채 이후 영양성분 변동을 어떻게 점검·관리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특히 영양성분 표시값을 주기적으로 다시 검사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정 검사주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지자체인 괴산군청 위생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영양표시 관련 검사는 품질검사와 달리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식으로 정해진 주기적 검사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결국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법정 재검사 주기가 없다는 점은 오히려 업체 스스로 제품 특성과 원재료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표시값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번 부적합 판정에도 당장 법정 강제 회수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괴산군청 관계자는 “회수 대상 규격에는 부합하지 않아 지자체 차원에서 판매를 중단하고 영양성분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파우치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권고한 상태”라며 “언제까지 결과를 제출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 당류 함량과 제품 표시가 크게 달랐음에도 법정 강제 회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표시 개선과 판매 조치 상당 부분이 업체의 후속 대응에 맡겨진 구조다.
더본코리아 측은 향후 주재료에 따른 당 함량 변동 범위를 파악해 영양성분 표기 가이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검사 결과가 나온 뒤 자체적인 판매 중단이나 제품 회수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내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