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에서 유통되는 두부와 두유, 된장 등 콩 가공식품을 검사한 결과 약 14%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공두유는 검사 제품 3개 중 1개꼴로 GMO 성분이 확인됐다.
다만 이번 검사는 GMO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정성분석 방식으로 이뤄져 실제 혼입 비율이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초과했는지나 GMO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이번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식품업체 제조 두부류·두유류·장류 GMO 검사 현황’에 따르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총 492건의 검사 가운데 68건, 13.8%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
품목별로는 두부가 436건 가운데 60건에서 검출돼 13.8%의 검출률을 보였다. 가공두유는 18건 가운데 6건에서 GMO가 확인돼 검출률이 33.3%에 달했다.
된장은 5건 가운데 1건(20%), 혼합장은 2건 가운데 1건(50%)에서 각각 GMO 성분이 검출됐다. 반면 가공두부 4건과 한식된장 11건, 청국장 16건에서는 GMO가 검출되지 않았다. 한식된장 1건은 검사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검사는 GMO 성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정성분석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검출된 제품에 GMO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됐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송 의원은 두유에서 GMO 성분 검출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검사와 표시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에서도 일부 두유와 분유 제품에서 GMO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정부는 식용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콩을 구분유통증명서 등을 통해 비유전자변형 농산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유통·운송 과정에서 GMO 농산물이 섞이는 비의도적 혼입 가능성은 존재한다.
현재 국내 GMO 표시제는 비의도적 혼입치를 3%로 두고 있다. 의원실은 국내 통관 과정에서 확인되는 GMO 검출량이 대부분 1% 미만이어서 현행 기준에서는 표시 의무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GMO 완전표시제 대상 품목 확대도 요구했다. 현재 완전표시제 적용이 추진되는 간장류와 당류, 식용유지류뿐 아니라 두부와 두유, 전분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만의 경우 두부와 두유류, 대두단백 미트제품, 대두유, 간장류, 옥수수전분, 옥수수시럽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GMO 표시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의원실 설명이다.
송 의원은 “정작 두부, 두유, 된장, 전분 등은 빠져 있다”며 “대만처럼 두부, 두유, 전분, 대체육류 등에 이르기까지 GMO 완전표시제를 적용하는 식품을 확대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