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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10월부터 2종 전환…한우 출하·방역관리 달라진다

한우협회, 변경된 방역관리 사항 농가 안내
“출하 전 임상 관찰·조기 신고 철저히 해야”
처분 유예 중 폐사한 양성축은 보상금 지급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가축전염병 럼피스킨(LSD)이 오는 10월 1일부터 2종 관리체계로 전환되면서 한우농가의 출하, 방역 관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 이하 협회)는 11일 럼피스킨 2종 전환에 따라 변경된 방역관리 개선사항을 전국 회원 농가에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점검과 차단방역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방역 체계가 양성축 선별 격리 및 처분 유예의 제2종 관리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축 출하 과정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역 공백과 농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럼피스킨 발생 농장은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양성축을 농장 내에서 격리해야 하며, 도축장 개체 검사에서 의심 임상축으로 확인될 경우 도축 금지와 함께 출하 농장으로 이송되고 부득이한 경우 도축장 내 격리 공간에서 정밀검사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농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개선안에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상기준도 명확히 했으며,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가축처분 유예 명령을 받은 개체가 유예기간 내에 폐사할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경천 회장은 “도축장에서 의심 임상축으로 확인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며 “럼피스킨 양성축은 농장에서 격리 중 폐사되었을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출하 전 임상 관찰과 조기 신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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