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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2030년 ‘설탕세’ 추진…K푸드 수출기업 대응 필요

당 6% 이상 사전포장 식품 과세 검토
음료는 당 함량 따라 차등세율 논의
aT “저당·무당 개발·레시피 조정 검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네덜란드 정부가 오는 2030년부터 식품과 음료의 설탕 함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추진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당을 함유한 사전포장 식품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네덜란드에 음료와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기업도 제품별 당류 함량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현재 비알코올 음료에 적용 중인 소비세를 당 함량에 따라 차등화하고, 2030년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당을 함유한 사전포장 식품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설탕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유도하는 동시에 연간 약 9억 유로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현재 검토안 가운데는 당 함량 6% 이상인 사전포장 식품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비알코올 음료의 경우에도 100㎖당 당류 함량을 0~1g, 1.1~4g, 4.1~7.5g, 7.6~10g, 10g 초과 등으로 구분해 당 함량이 높을수록 세율을 높이는 방식이 논의돼 왔다.

 

다만 과세 기준과 세율, 면제 대상 등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과세 대상과 식품·음료 포함 범위, 면제 품목, 당 함량별 세율 구조 등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의견수렴은 10일까지이며 관련 법안은 2027년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탕세 도입과 별도로 일부 유제품 함유 음료에 대한 소비세도 확대될 전망이다.

 

네덜란드 기업지원기관 RVO에 따르면 2027년 1월부터 과일·채소주스에 소량의 유제품이 포함된 음료와 유제품 함유 탄산음료, 가당·가향 유제품 음료, 일정 수준 이상의 당 또는 포화지방을 함유한 두유 등이 기존 소비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네덜란드는 우유와 버터밀크 등 순수 유제품에는 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면세 규정으로 일부 가당·가향 음료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면세 대상을 우유와 버터밀크 등으로 좁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이 조치 역시 의회의 최종 승인이 필요해 실제 시행 시기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현지 식품업계에서는 설탕세가 건강 개선 효과보다 기업의 비용과 행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네덜란드 식품산업협회 FNLI가 의뢰한 PwC 연구에서는 정부가 검토하는 설탕세 모델 가운데 건강 개선과 세수 확보, 행정 실행 가능성,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방안이 없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특히 설탕세로 소비자의 당 섭취와 과세 대상 제품 판매가 줄어들 경우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세수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네덜란드의 세금 부담이 인접국인 벨기에나 독일보다 높아질 경우 소비자들이 국경을 넘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식품과 음료를 구매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설탕세 논의는 제품 가격을 넘어 식품기업의 제품 개발과 포트폴리오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Simon-Kucher는 기업들이 설탕세 노출 제품을 파악하고 경쟁사 대응과 소비자 가격 민감도를 분석한 뒤 제품 재배합과 가격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과세 기준선 바로 위에 있는 제품은 당류 함량을 소폭 낮추는 것만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우선적인 리포뮬레이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식품기업 역시 대응이 필요하다.

 

aT는 네덜란드 시장에 수출되는 소스류와 음료, 제과류 등 당류 함량이 높은 품목의 경우 제품별 당 함량을 점검하고 향후 과세 기준에 따라 저당·무당 제품 개발이나 레시피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바나나맛 우유와 커피·라떼 음료, 단백질 음료 등 유제품이 포함된 제품도 원재료와 유제품 함량에 따라 소비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현지 수입업체 등을 통한 사전 확인이 요구된다.

 

aT 관계자는 “설탕세와 유제품 함유 음료 소비세 모두 세율과 품목 기준, 시행 시기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만큼 네덜란드 정부의 입법과 의견수렴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단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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