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 제주향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팜스코가 판매한 과·채주스 제품에서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주 천혜향 아직도 까서 먹니’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2028년 7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