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촌의 난개발 시설을 정비하고 주거·산업·농업 등 지역 기능을 계획적으로 재배치하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가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27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구 공모에 나서 농촌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공간 재편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의 계획적인 공간 개발과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7년 신규 지구를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보다 3개월 앞당겨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농촌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신규 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은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대상지 설정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행 가능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여부, 투자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농촌특화지구형 사업의 신청 기준을 완화해 지방정부의 참여 폭을 넓혔다.
그동안 농촌특화지구형 사업에 참여하려면 농촌특화지구 지정·고시가 필요했지만, 올해까지 농촌공간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시행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은 특화지구 지정·고시 전이라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대상 지구를 연계하는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상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연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의 경우 1개 지구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도 사업 규모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도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하고,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시설 이전·집적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비가 끝난 부지에는 주민을 위한 쉼터와 생활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지구당 5년간 평균 100억원이 지원된다. 사업은 2021년 4개 지구에서 시작해 2026년 현재 전국 138개 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 공간의 기능별 특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5년부터 농촌특화지구를 별도 사업 유형으로 신설했으며 현재 6개 지구를 지원하고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의 정주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농촌다움을 되살리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 조성을 지원해 지역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