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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고독사 예방’ 넘어 ‘사회적 고립 예방’ 법안 발의

법률명·정책 범위 사회적 고립까지 확대
중앙·광역 지원센터·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매년 2월 2일 ‘사회적 연결의 날’ 지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3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전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1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 이래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그럼에도 고독사 사망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1인가구 증가 및 평균 이혼연령 상승 등 사회적 고립 위험요인이 심화되면서 근본적인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에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률의 목적과 정책 범위를 '고독사 예방'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까지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회적 고립 위험군에 대해 맞춤형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과 광역 단위 센터를 지정하고, 범정부 협력체계와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마련했다. 주거·경제·고용·건강·여가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고립 예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담당차관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더불어 매년 2월 2일을 사회적 연결의 날로 지정하는 등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에서 오는 구조적 문제"라며 "고독사 고위험군 중심의 제한적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1인 가구와 청·중장년층 등 취약계층이 사회적 고립에 빠지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법 발의와 함께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예산이 실질적이고 전략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