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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농어업 세제특례 5년 연장 법안 발의

농어업 세제특례 2031년까지 연장
법인세·부가세·취득세 감면 유지
연간 3000억원 이상 세제혜택 지속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농어업 분야 세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등 총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농어업 세제 감면 혜택이 연말에 종료될 경우, 유류비 및 농수산 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중된 농어촌 현장의 경영 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특례의 효력을 일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농업인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지·농업시설·농기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했다.

 

수산 분야 역시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수협 공급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어업권·양식업권·어선 및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1년까지 유지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세제 감면 효과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개별 농어가는 물론, 지역 농어업 법인의 조세 부담이 완화되어 농어촌의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지켜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호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불안정과 농자재 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현장 농어민들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세제 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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