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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햇빛소득마을 6법’ 발의…유휴부지 태양광 허용

구거·하천·도로사면 활용 근거 마련
주민참여형 사업 사용료 감면 추진
농지·산림 훼손 줄여 재생에너지 확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촌의 구거와 하천, 도로사면 등 공공 유휴부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부지 확보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 재생에너지 사업과 주민 소득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6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도로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총 6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햇빛소득마을은 농촌지역 주민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의 농촌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송 의원 측에 따르면 올해 전국 여러 농촌마을에서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지만 구거와 하천 유휴부지, 도로사면 등을 태양광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실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패키지 법안을 통해 공공 유휴공간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과 사용 근거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도로 유휴공간과 하천 제방·경사면, 구거 등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공공 유휴공간을 발굴·조사하고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용수로와 배수로 등 구거시설의 본래 기능을 해치지 않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상부 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법과 하천법도 손질한다.

 

도로의 구조적 안전과 본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이 해당 공간의 사용·점용을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하천 역시 본래 기능과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탈면과 유휴공간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비탈면과 녹지대, 하천구역 제방, 구거 등 공공 유휴공간을 본래 기능과 공공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비롯해 주민참여형 사업과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상생형 사업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농지 전용이나 산림 훼손에 따른 갈등을 줄이면서 기존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농촌의 묵밭과 도로사면, 소규모 하천 등의 유휴공간을 태양광 발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지역에서 구거, 하천부지, 도로사면 등 공공 유휴부지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실현하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6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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