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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쟁점] ‘GMO 완전표시제’ D-4개월…식약처 안착 준비됐나

과자·라면 등 2·3차 가공식품 표시 확대 여부 쟁점
Non-GMO 원료 전환 따른 수급·물가 부담 점검
DNA 안 남는 식용유·당류 사후검증 체계도 시험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 준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는 12월 31일 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표시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식품업계의 Non-GMO 원료 조달 부담이 식품 가격에 미칠 영향과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식품의 GMO 원료 사용 여부를 어떻게 사후 검증할지도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식약처 분야 주요 국감 이슈로 ‘GMO 완전표시제 전면 시행, 국민의 알권리와 식품업체의 부담을 조정할 준비가 됐나’가 선정됐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GMO 표시제는 2001년 국내에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표시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오는 12월 31일부터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최종 제품에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도 지난 7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했다. 한식간장·양조간장·산분해간장 등 간장류와 설탕·물엿·올리고당 등 당류, 대두유·옥배유·카놀라유 등 식용유지류를 표시 대상으로 정했다.

 

당초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식약처가 지난 8월 시행 시점을 1년 앞당겨 올해 말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업계의 준비기간 문제까지 국감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국내 식품표시 정책의 중요한 변화로 평가했다. 기존의 안전성 중심 관리에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소비자의 알권리·선택권 보장으로 확대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식품업계의 원료 조달 비용과 제품 가격 상승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대두와 옥수수 자급률은 각각 7.5%, 0.7%에 불과해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업들이 GMO 표시를 피하기 위해 원료를 Non-GMO로 전환할 경우 원재료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간장과 식용유, 전분당 등 기초 가공식품 가격에 연쇄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입법조사처는 Non-GMO 작물이 GMO 작물보다 20~70% 비싸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정부 수급 및 물가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식약처의 대응책에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식약처가 제도 시행 전후 어떤 품목과 지표로 가격 변화를 모니터링할지, 원료 수급 불안이나 가격 상승이 현실화될 경우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가 핵심이다.

 

 

◇ 과자·라면은 빠졌다…‘완전표시제’ 범위 어디까지

 

표시 대상 범위도 핵심 쟁점이다.

 

현재 개정된 표시기준은 간장와 당류·식용유지류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원료를 사용해 제조하는 과자와 라면, 빵 등 2·3차 가공식품까지 일괄적으로 표시 대상에 포함한 것은 아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두고 GMO 완전표시제의 입법 취지에 비춰 불완전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봤다.

 

향후 2·3차 가공식품까지 표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면 적용 대상과 범위를 조기에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에서는 표시 대상 확대와 함께 비의도적 혼입 허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이달 식약처가 당류와 식용유지류 시행시기를 올해 말로 앞당기는 방안을 행정예고하자 이를 환영했다. 하지만 현행 3%인 GMO 비의도적 혼입 허용 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인 0.9%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모든 식품으로 표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식품업계에서는 비용 부담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표시 대상이 확대되면 원료 구매부터 구분유통 증명, 제품별 이력관리, 표시 변경과 포장재 교체까지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 DNA 안 남는 식용유·당류, GMO 사용 여부 어떻게 검증하나

 

사후 검증 체계 역시 식약처가 국회에 설명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식용유와 당류처럼 고도의 정제 과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는 최종 제품 검사를 통해 GMO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완전표시제 시행 이후에는 '최종 제품의 검출 여부'가 아닌 '원료 사용 여부'가 표시 기준이 된다. 따라서 단순 제품 검사만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서류 기반의 상호 검증 방식이 중요해진다. 원료 단계의 구분유통증명서와 수출국 정부 증명서, 시험성적서, 제조업체의 구매·사용 기록 등을 어떻게 확인하고 검증할지가 핵심이다.

 

입법조사처도 국감 질문 예시를 통해 정부의 사후 검증·관리 대책을 따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가공식품은 과학적으로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서 확인에 의존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될 경우 교차 검증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허위 증명서 제출이나 원료 이력 누락 등을 적발할 능력이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 한 달 만에 시행 일정 변경…"업계 의견 얼마나 반영했나"

 

정책 결정 과정도 국감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지난 7월 8일 표시기준을 개정하면서 품목별 시행 시기에 1년의 차이를 뒀다. 간장류는 올해 12월 31일,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한 달여 만에 당류와 식용유지류 역시 올해 말부터 시행하도록 재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당류·식용유지류 업계 입장에서는 준비기간이 비상이다. 당초 약 1년 4개월이었던 준비기간이 사실상 수개월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식품업계에서는 준비기간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Non-GMO 원료 확보는 물론 원료 이력관리 시스템 정비, 제품 표시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과 신규 포장재 제작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입법조사처는 표시기준 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의견 가운데 어떤 내용을 반영하고 어떤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는지, 미반영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산업계·소비자단체·학계와 진행한 간담회와 실무협의체 회의록,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서와 반영 여부 등도 국회가 요구할 수 있는 자료로 제시했다.

 

올해 식약처 국감에서 GMO 완전표시제는 단순한 ‘시행 여부’를 넘어 실제 시장 안착 준비가 돼 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원료 수급·물가 자극·기업 비용 증가라는 현실적 과제를 식약처가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국회의 꼼꼼한 검증이 요구된다. 아울러 최종 제품 검사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GMO 원료 사용 여부를 철저히 사후 검증할 실효성 있는 체계를 갖췄는지도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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