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인 청춘목장이 제조한 발효유 제품 ‘목장애 요거트’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9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제조업소로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