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식품·음료의 카페인 함량 표시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 마련을 검토하면서 미국에 카페인 함유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업계도 향후 표시 기준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와 미국 FDA에 따르면 FDA는 지난 6월 29일 공개한 ‘2026년 Human Foods Program(HFP) Guidance Agenda’에 ‘식품 및 음료의 카페인 함량 표시(Labeling Caffeine Content in Foods and Beverages; Draft Guidance for Industry)’를 신규 지침 검토 과제로 포함했다.
이번 안건은 FDA가 올해 우선적으로 검토할 지침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지침안이 공개되거나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FDA 역시 지침 문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FDA의 현재 입장을 제시하는 성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식품이나 음료에 카페인을 독립적인 원료로 첨가할 경우 원재료명에 이를 표시해야 하지만 실제 카페인 함량을 밀리그램(mg) 단위로 표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다.
커피나 녹차 등 식품 자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카페인 역시 별도의 원재료로 표시하거나 함량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음식점이나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음료도 카페인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의무 규정은 현재 없다.
FDA는 이번 지침 검토를 통해 카페인 함유 식품과 음료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포장식품·음료뿐 아니라 소매점과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첨가 카페인(added caffeine)’ 함량 표시와 관련한 업계 모범사례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어떤 제품을 대상으로 할지, 카페인 함량을 어떤 방식으로 표시할지, 라벨이나 메뉴 변경에 별도 기한을 둘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FDA 지침은 일반적으로 법적 강제력을 갖는 규정과는 달라 현재 단계에서 업계에 새롭게 적용되는 의무사항도 없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녹차와 말차를 활용한 음료가 인기를 끌고 에스프레소를 결합하는 등 여러 카페인 공급원을 동시에 사용하는 음료가 확산하면서 향후 표시 기준의 적용 범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말차에는 카페인이 자연적으로 함유돼 있는 만큼 에스프레소 등을 추가할 경우 소비자가 한 잔의 음료를 통해 섭취하는 전체 카페인 양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에너지음료 섭취를 둘러싼 미국 내 우려도 카페인 표시 논의를 둘러싼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6월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은 에너지음료 업체 셀시우스 홀딩스(Celsius Holdings)를 상대로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제품 표시 및 마케팅 관행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2023년 7월에는 당시 미국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였던 척 슈머가 FDA에 프라임(Prime) 에너지음료의 높은 카페인 함량과 청소년 대상 마케팅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향후 핵심 쟁점은 FDA가 현재 ‘첨가 카페인’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는 표시 모범사례를 자연적으로 카페인을 함유한 원료까지 확대할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녹차와 말차, 커피처럼 자연적으로 카페인을 함유하는 원료와 별도로 첨가한 카페인을 어떤 방식으로 구분할지, 하나의 제품에 여러 카페인 공급원이 포함된 경우 전체 함량을 어떤 방식으로 표시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aT는 국내 식품기업이 미국으로 카페인 함유 제품을 수출할 경우 향후 FDA 지침의 적용 범위와 표시 기준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카페인 함량의 mg 단위 표시는 일반적인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향후 지침 구체화에 대비해 카페인 원료와 자연적으로 카페인을 함유하는 원료를 구분하고 제품별 카페인 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